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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6 2016가단2385
화해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4.부터 1996.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가단5484호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6. 위 법원에서 원고 및 피고, C과 사이에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4.부터 1996.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4.부터 1996.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7. 5. 5,700만 원에 토지를 매매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재판상 화해가 2006. 9. 6.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재판상 화해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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