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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1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가소1413호로 원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2. “원고는 3,000만 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8. 4.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한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4. 30.까지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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