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9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그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과도한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임대료,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위 유흥 주점에서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 급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과도한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 임대료,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4.까지 총 6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합계 21,373,689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1.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