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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정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이 있는 대로 다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F도 약 4억 3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 불량자였으며 남편의 공사대금은 자신의 양파 농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2. 2015.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3,000만원과 같이 이 돈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의 남편도 약 4억 3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이 있는 신용 불량자였으며, 남편의 공사대금은 자신의 양파 농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I 전화수사), 피의자 및 참고인 신용평가, 본건 피의자 사기 혐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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