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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3동 1-2 라인 경비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2동 3-4 라인 경비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경비원으로 위 A과는 같은 동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 여, 69 ~ 70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72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69 ~ 70세’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는 위 아파트 2동과 3동에서 계단 청소를 하는 환경 미화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9. 14:00 경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지하 1 층 휴게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 아이고, 나 죽겠다.

보고 싶었다.

한 번 하자. 잘 해 줄 테니까 연애하자. ”며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두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오전 경 위 장소에서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두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 오전 경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탁 쳤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 오후 경 위 아파트 3동 3-4 라인 지하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와 두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5. 11. 7. 오후 경 위 아파트 3동 1-2 라인 입구에서 “ 예쁘다.

죽겠다.

”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5. 11. 16. 14:30 경 위 아파트 3동 1-2 라인 5 층 계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팔꿈치로 갑자기 그녀의 가슴을 탁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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