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5. 18:3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료수를 놓고 나가려고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을 뒤에서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방 복도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1번 방에서 위 피해자가 “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으니까 나가 달라” 고 하자 도우미를 한명 더 불러 달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 인의 옆에 앉히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 일행이 나간 후 1번 방을 청소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와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