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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5 2014고단28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0. 03:35경 성남시 중원구 D, 5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해, 이 새끼야 니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 씹할놈아”, “씹할 놈,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출입문 밖에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낭심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인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이 남자가 뭘 잘못했는데 데려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인 I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H),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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