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5. 0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야아 씹할 년아, 양아치야, 씨발 도끼들고 와서 다 때려 죽여버린다, 야 니가 그 따위로 장사하면 내가 E 동네에서 동생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옆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점 손님 F(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때릴 듯이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31세)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 H의 양 손가락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G지구대 순찰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