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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4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03:11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사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03:30경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배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위 H의 배와 왼쪽 허벅지, 왼쪽 발목 부위를 각각 1회씩 차고,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팔 안쪽부위를 움켜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와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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