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055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 국 2006. 9.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 국 2006. 9.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