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55873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2. 3.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2. 3.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