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280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3.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