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96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8.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8.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