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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96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8.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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