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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987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87. 10.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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