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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나2035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광장티엔비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및

3.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다음에 "한편 경기도 건설본부는 그 무렵 주식회사 이산과 주식회사 이산에 구 F 재가설공사에 관하여 책임감리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제4면 제19행의 ”57호증,“ 다음에 ”64, 65호증,“을, 제8면 제3행의 “L는” 다음에 “구 F 재가설공사의 책임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이산 소속의 책임감리원 R,”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및 '3.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1) 피고 광장티엔비의 손해배상책임,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및 3) 피고 하이테크한상의 손해배상책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8행의 “안전초치”를 “안전조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4의 가.항 ‘1) 피고 광장티엔비의 손해배상책임’,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및 ‘3) 피고 하이테크한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기타 사건관계인의 손해배상책임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가 구 F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성수프론티어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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