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K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K회사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2017. 1. 5. 피고들과 E, F, G, I, J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E에 대하여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2) 피고 B에 대하여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원고는, E이 2010. 3. 31. 인출한 유상증자대금 중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법 제741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책임 (2) 제1심법원은 2018. 1. 9. 원고의 청구 가운데 ① E, 피고 B, K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와 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 전부를 인용하면서도, ② ㉠ E, F, G, I, J,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전부와 ㉡ E, 피고 B, K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피고 K가 피고 H의 전부 채권자로서 수령한 119,477,706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 부분이다.
다음부터 ‘119,477,706원 청구 부분’이라 한다
) 및 ㉢ F, G, I, J, 피고 C, D, L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2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L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 H, K는 제1심판결의 피고 B, H, K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