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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5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의 ‘입었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의 지불보증요구에 따라 2016. 10. 20. I정형외과에 2,011,180원, 2016. 12. 12. J병원에 4,790,740원, 2018. 4. 25. J병원에 3,017,37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6,894,570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의 ‘4호증’을 ‘4 내지 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버스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 또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로 합계 16,894,5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1)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도로의 상태, 피고 차량이 제동 없이 충돌한 사고의 내용, 이 사건 버스와 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ㆍ정도ㆍ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시야장애가 없는 곳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주차금지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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