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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나1007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고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내지 17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B 사다리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2016. 3. 29. 11:3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사거리 부근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그대로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차량이 제동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코일이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6. 6. 1. 위 코일의 소유자에게 39,398,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코일을 매각하여 19,429,800원을 환입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및 과실의 정도 1) 피고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가장 하위차선을 주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차로의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앞질렀고, 앞지르기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감속하면서 끼어들었으며,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앞지르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차량은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끼어드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적재된 코일이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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