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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7나2049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들은 2015. 10. 30. 피고들과 J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피고들과 J에 대하여 : 공동불법행위(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수익은닉)를 이유로 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 피고 O, P에 대하여 : 주식회사 U(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와 V의 이사로서의 임무 소홀을 이유로 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피고 K, L, M에 대하여 : 망 R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R의 공동불법행위(사기, 유사수신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2) 피고들에 대하여 : S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채권자대위소송) 원고별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원금을 합한 총 손해배상금 원금에서 자신의 손해배상금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8. 10. 원고들의 청구 중 ① J에 대한 청구 전부와 망 R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K, L, 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나)의 1)항 청구이다

]는 인용하면서도, 다만 피고 K, L, M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② 피고 K, L, M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N, O, P, Q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K, L, M는 제1심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J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가 피고 K 등 5명에 대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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