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10815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7. 8.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8. 11. 20. 200,000,000원을, 1999. 11. 25. 290,000,000원을, 2001. 3. 1. 80,000,000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7. 1. 원고가 2008.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체하여 570,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5%,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 내역의 채무를 승인한다

(제2조 제3항)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차용금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7.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7. 1.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제2조 제3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변제기인 2009. 6. 30.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