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1. 11. 30. 원고와 사이에 D 공유의 춘천시 E 임야 4183㎡와 F 과수원 517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3306㎡를 대금 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억 원은 C가 춘천시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제1차 매매계약서 제5조 제3항에는 ‘본 계약은 “을(C를 의미한다)”이 춘천시청으로부터 상기 토지에 LPG 자동차 충전소 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며 따라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을”이 LPG 자동차 충전소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7항에는 '본 계약은 ”을“이 2002년 1월 31일까지 LPG 자동차 충전소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의 요청에 따라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시에는 ”갑“은 해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3.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30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2003. 8. 19.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차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던 1831평(6053㎡)으로 하고,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