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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21798 (1)
중개수수료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483,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I.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8,70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 소유의 토지였는데, 그의 아들인 원고는 E을 대리하여 2014. 1.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42,5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인인 F을 물색하여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당일 F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014. 1. 22. 3,000만 원, 2014. 4. 9. 3,400만 원의 합계 6,4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그에 따라 피고 B는 2014. 1. 22. 지급받은 돈 중에서 1,500만 원, 2014. 4. 9. 지급받은 돈 중에서 1,7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라.

2014. 3. 19. 원고와 F은 매수인을 주식회사 G로 하는 등 제1차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에 따른 매매대금은 1,163,310,000원이고 계약금은 2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매매계약서도 피고 B가 작성하였다.

마. 2014. 5. 16. 원고와 주식회사 G는 다시 매수인을 F으로 하는 등 제2차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매매대금은 제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1,163,310,000원을 유지하였다.

그 매매계약서도 피고 B가 작성하였다.

바. E이 2014. 7. 17.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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