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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정10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차인이며 피해자 C은 건물 관리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16:3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교회 입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임대료 연체 문제로 시비되어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에 이어 계속해서 대형 선풍기를 들고 탁자에 내리쳐 탁자 수리 견적 183,000원과 견적 미상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견적서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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