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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30 2013고단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7. 2. 20: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선풍기와 화분을 파손하고, 쇼파와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 12: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F농협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조합장실 내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농협 소유 시가 미상의 사기재떨이가 깨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1. 16: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F농협 영농자재백화점 내에서 2013. 7. 22. 예정되어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합의를 보고자 찾아갔으나, F농협 조합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영농자재백화점에 있던 피해자 F농협 소유 컴퓨터, 업무용 책상, 농약자재 등을 뒤엎는 방법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맹동복지회관 2층(맹동면사무소에서 관리) 헬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헬스장 입구에 있던 시가 미상의 대형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대형 선풍기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도중인 2013. 7. 2. 22: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에 있던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 21번 국도 상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며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위 G의 멱살을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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