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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정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2: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42 세) 이 ‘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는 식당의 주방 종업원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7. 2. 1. D 다방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허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로 인하여 허리가 아픈 것은 맞는데, 당시 탁자에 허리가 부딪쳤는지, 아니면 유리창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 허리가 탁자에 부딪치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탁자의 높이가 성인 남성 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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