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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9:24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7세) 운영의 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 곳 입구에 세워 져 있던 대형 선풍기를 던지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자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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