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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18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1: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클럽 '에서 다른 미군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대형 선풍기를 다른 사람과 당구대에 집어던져 선풍기( 시가 50만 원 상당 )를 파손하고 당구대( 시가 300만 원 상당) 표면을 찢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사진

1. 견적 서류 [ 증인 G은 최초 경찰 출동시 다른 암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CCTV를 보면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데, G이 최초 진술한 범인의 인상 착의가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하며,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G이 진술한 인상 착의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현장에 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G의 범인 지목 과정이나 이후 진술에 특별히 허위나 오류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스피커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망가뜨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스피커와 테이블이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손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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