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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2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9:3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피해자 B( 여, 51세 )에게 ‘ 여관에 가자, 내가 다 해 줄 테니 여관에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5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 여관으로 따라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5년 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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