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5:2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에서 피해자 J(54 세, 남)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길이 약 120cm )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처 부위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경 지팡이로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