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3: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C가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하러 카운터 쪽으로 가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5cm, 날 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 죽으려고 환장했냐,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