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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20:0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에 있는 동인 천역 북 광장 앞길에서 "9 명이 모여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 이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는 E를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C의 왼쪽 팔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C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행위에 내포된 법적 대적 성향, 우범자들 과의 밀착관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감경 인자의 비중,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을 헤아려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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