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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9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0:23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F에 있는 G 다방으로 가자. 택시비는 없다.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무임승차는 안 된다.

"라고 하며 조수석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야 씹새끼야 가자면 가지 무슨 말이 많으냐

구.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상의 가슴 주머니에 있던 과도( 날 길이 13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음 (2001, 2004, 2012년 등).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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