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7:55 경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 점' 앞 도로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돈을 보여주면서 여관에 가 자고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 여, 52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3 만원을 줄 테니 여관에 함께 가자”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서부 지법 2015 고단 1239호 강제 추행 등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강(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2017. 4.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