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본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원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E 회사 F 대리점을 운영해 온 대리점 주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및 2015. 3. 24.에 고소인 G에게 ‘880 만 원 상당의 음파 진동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68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후 기기를 50% 의 가격에 매입하여 연 42.8% 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날 ㈜E 가상계좌로 각각 880만 원 및 3,520만 원을 합친 총 4,400만 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에서 ‘ ㈜E 본사 운영자들 및 피고인의 처 J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를 추가 하여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