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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3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사업장을 둔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를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승계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고 위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자, 위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9.경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F아파트의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자신은 G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에게 건물철거비 등 사업진행비 1억 원을 주면 H이 진행하는 F아파트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회사지분 30%를 주겠다.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경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부산 신항 배후 일본전용단지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위 일본전용단지에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I 이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I이사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부산 신항 배후 일본전용단지 시공계약권을 따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수사보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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