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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에서 G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1조 6,000억 원을 융통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5. 30.까지 이익금 7,500만 원을 더해 1억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교신도시 실버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7,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빌려준 2,500만 원과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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