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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50072
이행금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미입금시 본 계약은 효력은 상실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행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인데, 2015. 6. 30. 피고와 원고는 E과 사이에 2017. 7. 17.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E에게 위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이행보증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이행보증약정을 '이 사건 이행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행보증금 증서 E 사장님 귀하 F 이행보증금 2,000만 원 정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으로서 2015. 6. 30. 위 금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준한 2015. 7. 17. 약속위반시 2015. 7. 20. 배액배상(특약사항우선 을 하겠기에 아래인들은 확인하며 서명날인합니다.

*배액배상금 4,000만 원 2015. 6. 30. 위 금원 지급인 갑 피고 을 원고 보증인 G

다. 원고는 위 약정 무렵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2015. 7. 18.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403호로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대상인 D 2층 상가를 분양받지도 않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5. 24. 300만 원, 2016. 9. 27. 300만 원, 2017. 5. 8.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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