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890(2016.08.12)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누62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
변론종결
2017. 2. 21.
판결선고
2017. 3.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81,757,4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 "각 기재와" 다음에 "당심 증인 장BB의 증언 및"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서울 ○○구 ○○동 202 답 591㎡ 등 9필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2007. 7. 4.자 농지원부(갑13호증)가 작성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경요건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