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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18. 선고 70나291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326]
판시사항

금전차용과 수표교부

판결요지

돈을 차용하면서 교부한 수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서가 아니고 변제를 위하여 그 담보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변론의 전취지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수표 피고는 위 갑호증의 성립을 부지라고 다투고 있으나 당심 1971.4.30.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가항변으로 위 수표를 차용금의 대물변제로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 1,2(서신), 동 갑 제3호증(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1959.12.9. 원금에 월 5푼의 1개월분 이자를 가산한 액면 315만환 발행일자 1960.1.8.자로 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풍실업주식회사 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구화 300만환)을

② 1959.12.12. 원금에 월 5푼의 1개월분 이자를 가산한 액면 315만환, 발행일자 1960.1.11.자로 된 위 같은 선일자 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원(구화 300만환)을

③ 1959.12.14. 원금에 월 5푼의 1개월분 이자를 가산한 액면 210만환, 발행일자 1960.1.13.자로 된 위 같은 선일자 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200,000원(구화 200만환)을

④ 1959.12.24.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액면 315만환, 발행일자 1960.1.23.자로 된 위 같은 수표 1매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원(구화 300만환)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각 1개월로 하여 각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가사 피고가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첫째로 원풍실업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위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수표는 채무의 변제를 가름하여가 아니고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 담보로서 지급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당사자간에 위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기간의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위 차용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되어 원고의 본소 제기 이전에 10년의 기간의 경과하여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1970.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각 1개월로 약정 차용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10년이 경과하기 조금전에 본소 제기로서 중단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청구범위내에서 위 차용원금 도합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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