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84』 피고인은 1997. 7. 9.경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20.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0. 6., 액면 금300만원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2. 10. 8.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우리은행 덕계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거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8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그 지급이 거절되게 하였다.
『2013고정687』 피고인은 2012. 8. 10.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우리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1. 28.액면 금300만원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가계수표부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게수표 6매 액면금 합계 16,500,0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822』 피고인은 2012. 09. 10.경에 경기 의정부시 소재 F 내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12. 15. 액면 300만원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수표의 계약해지 또는 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정823』 피고인은 2012. 09. 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300만원, 발행일 2012. 12. 22.인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