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 피고인은 2009. 10월경에 ㈜C 명의로 국민은행 천호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하남시 D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2. 12. 25.’ 액면 ‘14,730,000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1. 말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매 액면금 77,85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80] 피고인은 2009. 10.경 ㈜C, A 명의로 국민은행 천호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하남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3. 1. 30.’ 액면 ‘15,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398]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G) 금액 55,000,000원 상당을, 순번 6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H) 금액 71,5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