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249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15.부터 국민은행과 가계예금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 광진구 B 301호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3. 4. 19.’, 액면 ‘100만 원’권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기재와 같이 수표 4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액면 합계 400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부도수표 7매, 단,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기재 수표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