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249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15.부터 국민은행과 가계예금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 광진구 B 301호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3. 4. 19.’, 액면 ‘100만 원’권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기재와 같이 수표 4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액면 합계 400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부도수표 7매, 단,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기재 수표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