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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4노40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구 고등법원에서 2013. 9. 11.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을 고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을 고지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2 고합 179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2) 위 판결의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대구 고등법원은 2013. 9. 11. 2013 노 15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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