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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569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C은 2016. 4. 17. 16:50경 원고 차량에 D, E, F을 태우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 입구 방면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의 산 절개면에서 토사, 수목 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 차량을 덮쳤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C, D, E, F(이하 ‘탑승자들’이라 한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4.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2,694,000원을 지급하였고, 탑승자들에게 2016. 4. 25. 합의금 2,200,080원을, 2016. 5. 26. 치료비 1,824,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조성된 도로로서 도로 왼쪽의 산 절개면에서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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