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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044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C은 2012. 9. 17. 15: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비행장을 지나 위치한 주유소 부근 7번 국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C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 산 절개면에서 토사, 나무 등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덮쳤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와 펜더 등이 파손되고, C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여 개설된 도로이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9. 17. 경북 울진군의 강우량은 127.5mm였고,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옆 산 절개면에는 울타리나 방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산을 절개하여 조성된 도로로서 여름철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산 절개면이 붕괴되어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울타리,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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