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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27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A은 2015. 11. 15. 15:14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중부대금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

) 위를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11. 25. A에게 보험금 3,58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3,584,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일이 지난 후에야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도로의 결함은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었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도로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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