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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나271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퇴계로20길 32에 있는 삼거리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이면도로’라 한다) 위에 소화전(이하 ‘이 사건 소화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다.

나. A은 2016. 12. 24. 19: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이면도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소화전을 원고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968,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소화전이 아무런 안내표지나 안전장치 없이 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위에 돌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던 탓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인 피고로서는 위 소화전에 적절한 안내표지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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