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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8936 (1)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14. 9:30경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종로구 B 지상 건물의 출입구를 통과하던 중 피고가 설치한 수도계량기(이하 ‘이 사건 수도계량기’라 한다) 보호통에 걸려 넘어져 무릎 양측의 열린 상처,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도계량기와 보호통은 주변 지면보다 높게 튀어나온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다. 하늘색의 이 사건 수도계량기 보호통에는 피고의 로고[산, 해, 한강을 형상화한 그림이면서 동시에 흥겨워서 춤을 추는 사람(서울 시민)의 모습을 나타냄]가 새겨져 있다

(갑 제1호증의 2, 3 영상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도계량기가 주변 지면보다 높게 튀어나와 있어 통행하는 주민들이 이에 걸려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도계량기와 관련하여 피고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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