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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41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153,920원, 원고 B, C에게 각 41,435,946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인정사실

가.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2. 22. 07:10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공암마을에 위치한 잠수교인 세월교(이하 ‘이 사건 세월교’라 한다)를 건너다가 폭우로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세월교 밖으로 떠내려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2016. 12. 31. 이 사건 세월교로부터 250m 정도 떨어진 하천의 바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은 망인의 모친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월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6, 20 내지 31호증, 을 제2, 6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부산지방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세월교는 지방 하천인 양산천을 가로지르는 폭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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