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 3 층에서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 F 등을 고용하고, 방 3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씩 받고 그 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13. 경 전 항에 기재된 C으로부터 아산시 D, 3 층에 있는 ‘E’ 업소를 양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고, 방 3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씩 받고 그 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6. 경 전 항에 기재된 ‘E’ 업소가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위 업소 여종업원인 B에게 “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전 업주인 C이 계속하여 위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라” 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아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E 의 업주는 C 이고, C이 최근까지 업소에 계속 나왔으며, 최근 5일 동안 C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가 C 에게 수익금을 전달해 주었다 ”며 C이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7. 2. 13.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아산시 D, 3 층에 있는 A 운영의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arrow